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유효기간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폐지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근로 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유도를 통한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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