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과 ‘건물철거’ 소송은 비슷한 듯하지만 소송요건과 수반되는 가처분의 종류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원고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 자신이고, 피고가 현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해당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원고가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승소판결을 가지고 점유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함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혹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점유자를 여전히 피고로 유지(소송법적으로 이를 ‘항정’이라고 부른다)하게 하여야 할 법적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통상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가 차임을 연체하는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현재 건물 점유자인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건물철거’ 소송의 경우 원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자신이고, 피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자(미등기 건물의 경우 사실상 처분권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토지인도’ 소송을 병행하게 되는데,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토지의 점유자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현재 토지의 점유자라는 점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건물명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원고가 ‘건물철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 승소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을 함부로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혹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여전히 피고로 유지하게 하여야 할 법적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통상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이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위 토지에 건물을 지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현재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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