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잡지외 간행물로 분류되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행물 신고 처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관할 단체장이 잡지외 간행물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시 신고 수리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 의원은 “잡지외 간행물 발행을 위한 신속한 신고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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