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 방지”

▲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을 집이나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돼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