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병욱 의원, 문화재 관람료 카드결제 법안 대표발의

▲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시대에, 유독 문화재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서 관람객과 관리단체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