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 설비 성능 평가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1월부터 독성가스·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인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등을 설립해 다양한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가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추진 사업에 안전설비 인증업무를 추가해 안전 관리 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규제가 적용되는 독성가스를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 규정하는 등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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