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1일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에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우편과 인터넷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해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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