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범죄 신고자의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 신고자가 고용주로부터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범죄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에게 범죄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하는 자는 누구든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6%가 범죄 위험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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