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정우, "어린이 실내 놀이 제공 영업소, 의무 소방시설 갖추도록"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광주갑)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10일 소방안전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해 화재 예방을 제고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개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물질에 방염처리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하는 키즈 카페는 식품 영업 시설 면적이 일정 기준(100m²) 이하일 경우 소방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실내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게 하도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김 의원은 “키즈 카페는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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