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무사증 제도 악용 난민, 신청 제한해야”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무분별한 난민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사증 제도를 통해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의 경우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무사증 제도 악용 입국 외국인 난민신청 불가 ▲난민인정 결정·이의신청기간 각각 2개월로 단축 ▲난민주거 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 장소 이동 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 필요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장기체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난민 신청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