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수사기관 과잉수사 방지, 피의자 사생활 보호"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9일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방지해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의자에 대한 과잉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강화해 피의자의 주거와 사생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과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물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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