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 사업만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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