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8일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범죄나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 중단 건축물은 경기 52개 등 387개에 달한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공사를 일정기간 이상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할 때, 이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가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도 별도의 신고 조항이 없어, 해당 지자체가 공사 중단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건축주의 신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과 원인, 재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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