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정비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후화된 빈집 및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밀집구역에 대해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이 제한적인 탓에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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