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수록을 통해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한층 제고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개인 식별 기능이 뛰어나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탓에 수록된 사진의 장기 미교체로 인한 본인 식별 또는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유효기간을 수록, 본인 신원 확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백 의원은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사용될 경우 훼손이 우려됐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발급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인 주민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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