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하는 작업 시에만 안전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돼 있을 뿐, 정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안전·보건조치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도급 시, 수급인으로 하여금 작업 전 근로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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