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복지 대책이 열악한 체육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체육인을 육성하는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 등이 일부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하위 규정에 위임돼 체계적으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체육인 복지와 관련,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한 폭행 등 부당 행위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 규정 ▲우수 선수 장학금 지원 ▲은퇴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일부 지원 등을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훈련·경기 중 부상을 당한 젊은 선수들이 은퇴 후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해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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