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광고 선전물에 대한 사전 유해성 심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광고 및 선전물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 여부 심사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의 폭을 광고 및 선전물로 확대하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선전물은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민 의원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자극적인 게임물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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