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광고 선전물에 대한 사전 유해성 심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광고 및 선전물을 대상으로 한 유해성 여부 심사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의 폭을 광고 및 선전물로 확대하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선전물은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민 의원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자극적인 게임물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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