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방대원분들의 위상을 더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존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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