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 때문에 이익을 얻고 이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침해부당이득과 급부부당이득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사항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하는 경우 통상 거기에는 정당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대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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