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함진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함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할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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