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선거사무원 수당 98만원→140만원으로”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1-보도자료용사진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투·개표참관인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4일동안 받는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재 9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만원인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6만원이 된다. 올해 기준 임금인 7천530원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면 2배에 가까운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실비 4만 원(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하면 선거운동원의 일급은 현재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선거운동원 수당은 1994년 3만 원으로 정해진 후 2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이 1994년 1천85 원에서 올해 7천530 원으로 7배 인상된 것에 비해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김 의원은 “1994년 이후 25년째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확립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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