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지자체장직 인수인계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장이 퇴직할 경우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 당선인이 취임 전 지자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 의원은 “업무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자체장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직무 인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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