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이른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갱신권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천만 원·월세 297만 원을 보증금 1억 원·월세 1천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권 기간 확대(5년→10년)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700만 자영업자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외치고 있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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