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랐으나 소규모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월급은 1년 가까이 감소세가 멈추지 않았다.
11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분석 결과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ㆍ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들의 월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임금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7ㆍ8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5월∼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들의 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이들이 한 달간 받는 임금총액은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1천60원) 인상된 후에도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일하는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월급이 감소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들의 지난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천467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과 비교해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 5천693원) 감소한 84만 5천832원이었다.
2015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 1천48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자영업 내 경쟁 심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이들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월급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일부 영세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이들의 사용 시간을 더 줄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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