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중소에 부담…인상 속도 조절해야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끼쳐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발제에서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를 소개했다.

 

그는 “주요국가보다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현실과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 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과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꼬집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98.4%가 300명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되돌아보고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산입법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더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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