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실의 풍경은 어떨까. 최근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새 학기 수업에서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이런 일을 또 겪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교실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 한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칙을 어긴 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얼굴에 물을 뿌린 일도 있었다. 이 교권 침해 사례들은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실제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놀랍지만 이런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드물지 않은 것 같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총 2만5천28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봐도 이러한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다 듣기는 벅찰 것이다.
사실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러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로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여론을 야기했다. 국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유초ㆍ중ㆍ고교의 장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그해 말에 통과시켰다.
이후 교실의 풍경은 달라졌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ㆍ제도가 교권 침해의 사전 예방보다는 교사가 피해를 당한 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 혼자 힘으로 해결하거나 참도록 방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선생님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 교권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공동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현행법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가.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교권 침해의 최종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오직 교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헌법에 위반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외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고 교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는 원칙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권 침해 학생과 보호자로 하여금 피해 교원의 치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교권보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교권 회복은 결국 학교를,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온 국민이 동참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학재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인천 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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