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된 지금 취업률을 비롯해 임금상승률ㆍ근로자 비율 등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규정하고자 지난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에 게재된 ‘여성과 저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8년 677만 1천 명이던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천135만 6천 명으로 67.7% 증가했다.
동 기간 남성 취업자 수는 1천9만 9천 명에서 1천536만 8천 명으로 52.2% 증가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2.1%)과 취업자 중 여성 비중(42.5%)도 각각 45%ㆍ40.1%에서 크게 상승했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과 임금 상승률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 1월 여성 임금근로자 비율(77.9%)은 남성(73.3%)을 역전했다. 지난 1989년 여성(59%)ㆍ남성(63.6%)에 비하면 상황이 크게 바뀐 셈이다. 지난 2004년 대비 지난해 여성(67.5%)ㆍ남성 임금근로자(54.9%)의 평균 월 급여 상승률도 여성 우세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여성(85.5%)이 남성(72.9%)보다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을 앞서면서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평균 월급여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지난해 63.2%로 지난 2011년(57.9%) 대비 증가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62.5%에서 69.3%로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이뤄진 데 이어,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여성 일자리가 양질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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