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경찰 신고… “네 잘못 아니다” 마음 진정시켜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추행·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체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적절한 대처는 자녀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함께 자녀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시켜 줌으로써 자녀가 일상에 충실하고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몇 가지 소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산부인과)에 꼭 가는 것입니다. 신체에 입은 상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려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기는 피해 직후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의 상처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임신이나 성병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미리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 협조를 요청하면 각종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는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로 인해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응원해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이나 수사 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성폭력특별법 제22조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 자녀를 안심시키고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피해 직후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일단은 피해 장소를 벗어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와 스킨쉽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당하도록 취급되어질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으므로 “왜 거기에 갔었나?”, “왜 끝까지 반항하지 못했나?” 등의 태도로 자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에서 지나가다 개에게 물렸을 때 물린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본인도 수치심이나 순결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괴로워 할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각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가 있으며, 성폭력 사건의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상담, 응급의료지원, 경찰지원 등의 대상자에 적합한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성폭력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상담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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