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3년으로 단축했다.
정 의원은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