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헌법연구관 다양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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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학계 출신 비법조인에게 헌법연구관 문호를 넓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법률학 이외 타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헌법연구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3년으로 단축했다.

 

정 의원은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러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연구관 임용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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