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인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미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주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자율 주행 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 주행 자동차를 명시하여 향후 상용화에 대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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