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일명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