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언주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어려운 중소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미허가 축사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지침을 법 시행후 8개월 늦게 발표했는데다 미신고 축사 실태조사에 19개월이 소요되는 등 실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실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불과했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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