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게임핵의 배포 및 제작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억 원 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게임핵 사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게 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게임 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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