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추천위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위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 대법원장이 지명·위촉한 사람들로 주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추천위 위원 구성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인,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2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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