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화되고, 블록체인 기술혁신마저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암호통화의 정의를 비롯,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제정안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일조하는 한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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