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군용항공기의 체계적 감항성 관리 구축을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감항 인증은 항공기 개발, 성능 등 비행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인증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을 획득 단계에서만 심사, 인증하고 있어 감항성 관리의 운영 및 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 인증을 감항 인증으로 인정하는 등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각 군이 운영·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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