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부과기준이 택지개발 등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산단 계획 변경의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개별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를 거치는 탓에 사업추진이 빈번히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방식과 관계없이 존치시설물에 대한 동일한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산단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들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에서 일괄 심의 등을 담았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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