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립지관리公, 인천시에 속히 이관하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재론되는 건 비생산적이다.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 최대 현안인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이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타결되면서 필수 준수 요건으로 합의된 것 중 하나다.

이처럼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타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합의된 내용을 막무가내로 쟁점화 하는 건 이제까지 관할권을 쥔 환경부의 비협조와 지방선거에 뜻을 둔 인사들의 정치 이슈화 때문이다. 게다가 SL공사 노조가 인천시의 지방공사화보다 국가 공기업을 선호하는 ‘중앙 지향성’이 SL공사 이관을 주장하는 인천시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다음해(2016년)에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면 제3매립장 1공구(3-1매립장 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 등을 감안하면 3-1매립장의 사용 가능한 6~7년과 현재 남아 있는 제2매립지 사용 기간 2년 6개월을 더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 지자체가 각기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3-1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인천시는 연장된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경기도·서울시가 각기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하게 하기 위해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선 쓰레기 매립 사업을 담당하고 반입 기준과 반입 수수료를 결정하는 SL공사를 인천시와 시의회의 지휘·감독 아래 둬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쓰레기 반입 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SL공사 관장)을 가질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협력할 수 있다는 거다. 옳은 판단이다.

또 인천시는 적자 상태인 SL공사를 관할할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울 거라는 노조와 일부 정치인의 주장도 일축했다. 인천시는 SL공사가 25년 동안 적자를 본 해는 2년뿐이라며 시 재정 악화 운운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노조 등을 업고 SL공사 이관을 미루고 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쓰레기 처리 주무 부처로서 다급한 매립장 사용 연장이 해결되자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 같은 중앙 부처의 관료주의적 독선도 이젠 적폐 청산 대상이다.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약속을 지체 없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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