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및 인앱 결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 및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환불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내의 특정 요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조정하는 주체는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에게 있다.
유통사·개발사는 플랫폼 홀더로부터 환불 정보를 받아야 하나, 많은 플랫폼 홀더들은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일정 기간마다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환불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돼 왔고, 이는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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