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 금지 구역의 지정 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돼 건축됐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는 본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곤란해지면서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생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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