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계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교육사상 유례없이 작년과 올해 잇달아 전·현직 민선 교육감(나근형·이청연)이 뇌물수수 등 비리로 사법처리 되면서 교육계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더니 이번엔 교육현장 책임자급들이 막말과 망측스러운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직자의 품위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을 만큼 추락한 상태다.
인천 계양구 A초교 B교장은 지난해 11월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쏟아냈다. ‘진달래 택시’라는 말을 아느냐며 좌중의 교사들에게 묻고는 자랑스럽게(?) 자답했다.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아” 라는 뜻이라고 지껄여 여교사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한 달도 안 된 12월초 회식자리에선 건배구호를 한다며 ‘마당발’이라는 구호 대신 참석자들에게 ‘마당 발기’를 외치게 해 남녀 교사들을 민망하게 했다. B교장은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습관화된 듯 그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쑥스러운 너스레를 일삼아 교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성(性)과 관련된 농담으로 안절부절 하는 여교사들을 보고 즐기는 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나 조퇴(반가·半暇)를 이용하려는 교직원들에게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며 겁박을 주기 일쑤였다. 근무평점 전권을 쥔 교장이 정당한 연월차 휴가자에게 겁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이다.
B교장은 성희롱 발언 등이 말썽나자 지난 8월 교육청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청원,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고 뻔뻔스럽게 석 달 뒤 옛 학교에 복직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B교장의 복직을 반대하며 자녀들의 등교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교육청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학교에 근무케 한 조치는 피해자 입장에선 고문에 가까운 거다. 그런데도 B교장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교장자리에 올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청 당국의 옹색한 인사 조치가 답답하다.
지난 6월엔 인천 C초교 D교감(52)이 교무실에서 여교사 E씨(27)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사실이라면 인격권 침해다. E씨는 D교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D교감은 E교사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직자에 대해 국민들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각별하게 기대하게 된다. 어딘가 흠결이 있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양심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육계에 먹칠을 하는 인물들은 교단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도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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