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한 것도 모자라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화성시 A 고등학교 체육교사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0시58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길가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B씨는 일행들은 차량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거부하면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차량 파손 신고자의 신고 철회로 경찰이 B씨를 귀가조치했으나, B씨는 112에 “경찰관들이 근거도 없이 시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3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 결국 B씨는 다시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병돈기자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교사’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술 취해 행패 부리고 경찰에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교 체육교사 입건」 제목의 기사에서, 체육교사인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차량을 파손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강압적으로 불심검문을 해 이에 항의한 것일 뿐,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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