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3일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 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 4개월 활동결과를 담은 개정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1천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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