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17~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이 미뤄졌고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에 기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지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유공자 예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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