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금품제공 경쟁은 조합원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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