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업체·유통납품업체·가맹점·대리점 등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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