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부영방지법 4탄’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 또는 20억 원 이하의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4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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