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광덕, “수도권 동북부 관할 남양주지원 설치 시급”

▲ 주광덕 의원 프로필 사진
▲ 주광덕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8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와 관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하지만 남양주지원 신설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해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내년 3월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담당 일을 오는 2021년 3월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남양주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수도권동북부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남양주지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원행정처가 조속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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