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을 얕보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권위를 잃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 지도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며칠 전 인천 강화에서 흉기를 휘두른 절도 현행범을 붙잡아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항하는 피의자를 손찌검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하고, 그들을 직무 고발한 경찰 윗선의 과도한 조치를 놓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경찰의 처지가 처량하다 못해 안쓰럽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경위(58)와 B경위(51)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경찰청에 직무 고발했다. 2명의 경찰관은 같은 달 27일 절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씨(50)를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던 중 경찰관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반항하는 C씨의 뺨을 때렸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도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리고 발길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을 깔보고 공권력에 도전한 거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또한 경찰의 과도한 징계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경찰의 과도한 징계 조치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다. 어떤 누리꾼은 “범죄자만 인권이 있다고 하니 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행패 부리는 범죄자에 대한 뺨 한 대가 얼마나 컸기에 대기발령이냐”며 경찰의 지나친 조치를 비난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잔뜩 화가 나 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의 일이었는데도 이들을 직무 고발한 건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회피라는 거다. 한 경찰관은 “간부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공권력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이 행패 부리는 범법자에 손을 댄 건 잘한 일은 아니다. 범법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라도 용인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범법자의 난동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온 국민에게 되돌려진다. 공공연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범법자들이 사건 조사 경찰관에게 행패 부리는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난동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의 과실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조치는 경찰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경찰이 소극적 자세가 되면 치안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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